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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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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부득이하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 보육대책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공휴일인 8월 14일에 도 어린이집 67%가 긴급보육을 했다"며 "오는 6일에도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당번 교사를 배치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휴일보육료는 평일 보육료의 1.5배에 해당한다.

휴일보육료는 12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는 2만7261원, 12개월 이상 아동은 2만4000원이다.

한편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평일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5월4일까지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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