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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매뉴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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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설치 의무화' 토론회

- 관계자, 막무가내 확인에 고충
- 학부모 절차 간소화 요구 여전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뒤 학부모와 교사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에게 일이 생기면 교사 얘기를 듣기보다 녹화된 화면을 확인하려고 합니다."(A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교사 인권과 열람 기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절한 CCTV 열람 매뉴얼을 만들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보육현장 목소리를 듣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옥경 부연구위원은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부산에서 학부모의 열람신청은 114건이고,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열람신청 건수도 1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육 관계자들은 CCTV 열람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무시한 학부모의 열람 요구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부경대 어린이집 김현진 주임교사는 "학부모 요구에 따라 CCTV를 쉽게 열람한 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담당교사의 처우관리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녀에 관해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하면 확인할 수 있어야 CCTV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사의 사생활 노출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김수용(부산진1) 시의원은 "부산시 보육조례에 영·유아 보육법상 영상정보의 열람금지와 실태조사 부분을 개정하고, 열람 매뉴얼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자료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31.22006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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