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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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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0 - 75

 

「영유아보육법」제29조제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0 별표84 의한 「제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3-8, 2013.1.21.,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  4  9

보건복지부 장관 

 

「제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 개정

 

 

「제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제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를 “제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로 한다.

4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는 2020 9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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